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 행복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받음으로써,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3년 상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중 ‘반려동물의 소변 처리 의무 강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 ‘건축물 냉방시설 배기장치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보호’ 등 13건의 과제가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하여 발굴된 바 있다
이번 제4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일선 행정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532건(360명)의 개선 제안이 접수되고, 응모자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군부대, 소방서 등에서 바쁜 일과 중에도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법령에 대하여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및 장려상 10건) 중 최우수상은 ‘각종 복지급여 수급권 상실 신고와 사망 신고를 병행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 양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등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김모(세종시 연서면사무소 근무)씨에게 돌아갔다.
김 씨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급여의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유족 대부분이 경황 중에 신고 의무를 알기 어려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망신고 시 복지급여 수급이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권자 사망신고를 할 때 급여수급권 상실 신고도 함께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과제는 작지만 국민의 일상 생활이나 기업의 영업 활동에 ‘손톱 밑 가시’와 같이 아픔을 주고 있는 불편한 법령에 대하여 참신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이번에 우수 과제를 제출한 수상자뿐만 아니라 일선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법 제도의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