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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일반 국민 20명 이상 신청하면 가능
성폭력 예방교육을 원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19일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법률상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학부모 등의 경우 20명 이상이 원하는 교육 일정 10일전까지 신청하면 준비절차를 거쳐 대상별 맞춤형 사례에 기반한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자 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에 신청하면 별도의 교육비 부담 없이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이달부터 가능하며 교육은 10월부터 시작한다.
교육형태는 ‘찾아가는 교육’으로 신청단체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기관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교육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필요성과 적합성을 고려해 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과 단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예방 교육이 되도록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문강사 강의 모니터링, 교육 만족도 조사 등을 강화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가 제공하는 표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성폭력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안전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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