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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판사들 몰아내야 법치가 바로 선다
기사등록 일시 : 2013-10-10 11:48:32   프린터

부제목 : 좌판사들 몰아내기 궐기를 갖자

 

사법부는 법치주의 국가의 최후의 보루이나 일부 좌판사들이 법을 개법으로 만들고 있다.

 

[칼럼리스트 김민상]요즘 대한민국 판사들이 보편적인 법의 상식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벗어난 좌편향 판결로 국민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부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이다. 판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좌편향 판사들로 인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심판을 가해야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간첩질을 한 자들이나 적 수괴 김일성 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행위가 대한민국 법에 잘못되었다면 법대로 판사가 엄격하게 판결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판결이고 상식에 맞는 판결일 것이다. 이것을 일부 좌편향 판사들이 뒤엎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최근에 좌편향적인 판결들을 보면 여기가 대한민국 법정이 맞으며, 대한민국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인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에 밀입북하여 김일성 묘지에 참배를 하고 돌아온 조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대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선고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박관근 부장판사의 감형 선고 이유인즉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렸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여기가 있다"며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하였다.

 

대한민국 법에 적국의 수장 묘에 참배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 되는 행위라면 판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다. 무슨 동방예의지국을 찾으면서 무죄와 밀입북 행위에 감형을 선고하고 이것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향변을 하는 것인가?

 

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 김경 부장판사는 천암함 프로젝트라는 영화에 대하여 유족들이 허위로 제작되었으므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임장으로 기각을 시켰다. 이 영화에 출연하는 신상철은 대표적으로 천안함이 북괴의 어뢰 폭침으로 침몰한 것을 부인하는 자로 자초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로 이정희 남편 심재환 변호사역으로 출연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국제적 합동조사단의 공식조사 보고서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제작된 영화를 유족들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을 믿고 냈지만 고양지원 김경 부장판사는 종북좌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기각을 시켰다.

 

김경 부장판사는 천안함 유족들이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종북좌파들 손을 들어주므로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을 한 판사이다.

 

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된 이석기를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한 통진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통진당 당원 45명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송경근 부장판사) 무죄를 선고하였다. 무죄의 이유인직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반드시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죄로 판결을 했다.

 

송경근 판사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의 국회의원 자격이 정당하다고 판결로 대변해준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유죄가 되면 대리투표로 당선된 이석기와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었다.

 

송경근 부장판사가 통진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의 대리 투표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북한 인민의원 선출로 착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본다. 이런 판사들이 사법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이상 대한민국 정체성이 지켜질 수 없을 것이며 법치와 공권력의 회복은 요원하여 질 뿐이다.

 

또 서울고법 형사 2부 김동오 부장판사는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8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인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이들을 불법 연행하고 구타하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했으며 그해  11월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는 북한과 종북좌파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 법을 존속시키고 있으나 사법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무력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 받았던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제심을 청구하면 백이면 백 다 무죄 선고를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석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잃게 되면 다음 차기 국회의원직을 승계 받는 강종헌은 북한에서 간첩교육까지 받고 김일성 수령 찬사 헌시를 바친 자로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고 13년간 옥살이를 하다 가석방됐다.

 

그리고 2009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받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지난 1월에 무죄 선고을 했다. 서울고법은 "강씨의 자백은 불법 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혹 행위가 있었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들었다.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좌편향 판사들이 무죄로 판결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이 10년간 잡았다. 그러나 사법부는 15년간 좌파 사법부가 지배했다. 좌파 정권을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 한 후에도 노무현에 세운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 말기까지 대법원장을 했다.

 

좌파 사법부 15년 동안 사법부는 완전히 좌파가 장악했다. 그러면서 종북좌파를 잡는 보안법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사법부는 개혁을 해야 한다. 우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5년으로 1년 줄여야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사법부 수장도 임기 만료로 교체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 내에 김대중 정권 초기에 임용된 판사들이 지금쯤 다 부장판사로 승진되어 있을 것이다. 좌편향 부장판사들부터 사법부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지며 계속적으로 좌편향 판결로 종북좌파를 척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종북좌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좌편향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내지 못하면 김정은이 말한대로 3년 내에 무력침공을 당할 수 있음으로 박근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좌편향 판사들로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국민들은 좌시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사법부내의 좌편향 판사들 몰아내기 궐기를 애국국민들이 해야 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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