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와 변사 원인 규명 부검 요청
(속보) 본지 경찰수사의혹 10월7일 보도에 의하면, 최모(고소인)씨의 모친 (망)고모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싸고 경북대학병원에서는 난소암으로 진단되었다. 그런데 최씨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수차례 변사 원인 규명을 밝히기 위해서 시신 부검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번번이 부검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지은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모씨에 따르면 4년전인 2009년 9월 이후 모친 (망)고모씨의 변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2011년 6월까지 대구동부경찰서에 3차의 고소와 의성지검에 1차의 진정). 그러나 4차에 걸친 본인의 요청이 거부되고 아직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경찰에서 부검을 거부한 이유는 최씨의 모친이 난소암으로 사망했다는 경북대학교병원의 진단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최모씨는 2013년 7월 경북대학교병원(의사 7명)을 피의자로 하여 대구중부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고소취지는 병원 측에서 내린 난소암이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번 고소취지는 이전 동부경찰서 등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인 ‘난소암’이 그 근거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고소취지는 그 전까지 경찰이 부검을 반대해오던 난소암이란 근거 자체를 뒤엎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중부경찰서의 사건 담당자인 김모 형사는 이 사건을 그 전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생략하고, 고소인 조사 후 10일도 안 되어 수사를 종결하고 각하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로 송치함으로써 부당수사 의혹을 사고 있다.
최모씨는 경찰의 부당수사 의혹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검에 진정하고현재 대구지검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재수사 지시를 내려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최씨는 모친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불가피한 부검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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