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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긴급견인서비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국감]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이 1차사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오병윤의원(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은 최근 5년간(2008-2012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는 12,431건에 달하고 이 기간동안 사망자는 1,474명으로 치사율은 11.9%에 달했다.
특히 2차사고는 408건에 246명이 사망하고 치사율이 60.3%에 달해 1차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2차사고는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과 뒤따르는 차량의 과속?전방주시태만?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차량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한후 안전삼각대 혹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고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최대한 빨리 견인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견인서비스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하여 최인근 안전지대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갓길 제외)까지 신속히 견인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견인차량과 페트롤 차량을 지원받을수 있어 안전하게 사고처리를 할수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긴급견인서비스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정작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와 콜센터(1588-2504)말고는 홍보하는 곳이 없다.
또한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이용할수 없다.
이에 대해 오병윤의원은 “긴급견인서비스제도는 2차 사고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홍보를 해야 하고, 톨케이트와 휴게소 등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수 있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이용할수 없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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