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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전교조에 ‘노조 아님’ 공식 통보
기사등록 일시 : 2013-10-24 16:49:32   프린터

부제목 : “법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직자 관련 사항 시정명령을 거부한 전교조에 ‘법외노조’ 분류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은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바꾸지 않아 이날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부는 9월23일 전교조 측에게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을 지킬 것을 촉구·지도해 왔다”면서 “위법한 규약을 시정하라는 전교조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도 정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으나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을 지키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도해 왔다”며 “지난 9월 23일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오랜기간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합의를 거쳐 1999년 법제화 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와 신분의 특수성, 교원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 3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정신 및 국민 정서를 고려해 마련됐다.

 

방 장관은 “현행법을 지키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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