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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은 여론재판? 주진우에 이어 안도현도‘무죄’
기사등록 일시 : 2013-10-30 16:26:31   프린터

언론 ‘국민참여재판’ 한계 사설로 지적, 경향은 침묵, 한겨레는 오히려 안도현 선고유예한 재판부 힐난

 

[뉴스파인더]주진우씨에 이어 박대통령 비방 혐의의 안도현씨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자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배심원들이 사건에 대해 냉철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보다 감성에 휘둘린 결정을 내리기 쉬운 한계가 잇따른 재판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30일 사설을 통해 작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시인 안도현씨에게 28일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評決)을 내린 사실을 지적하고, 또 안씨가 “박근혜 후보가 도난당한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을 갖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시인이 아닌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설은 “안씨 재판은 전주지법 관할이라 전북 지역에서 배심원을 뽑았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86.25%의 몰표를 받았다. 지역 주민 10명 중 8~9명이 문 후보를 지지한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 7명을 뽑는다면 6명이 문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다. 배심원 평결도 지역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게 뻔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지만 살인연루’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주진우씨의 국민참여재판도 거론한 뒤 “우리 사회에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이나 증거와는 별개로 그들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갈릴 때가 많다”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적 사건에까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건 이미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진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사설로 국민참여재판의 허점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평결은 참여재판이 선거범죄를 다루고, 그것도 투표의 경향성이 뚜렷한 곳일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배심원 구성은 배심제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발단이 됐던 로드니 킹 사건은 흑인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관들에게 백인 중심의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면서 “안 씨에 대한 평결도 지역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은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JTBC 뉴스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보도 장면 캡처 
 

중앙 “안도현 재판은 ‘정치재판’ 일리 있어” 한겨레 “재판부 선고유예 이례적, 보수언론 영향 우려”

 

중앙일보는 “국민참여재판을 놓고 ‘지나친 감성(感性) 재판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설을 통해 문제제기했다.

 

사설은 주진우씨와 안도현씨의 사건을 각각 언급한 뒤 “시민의 건전한 상식을 형사재판에 반영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참여재판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두 재판 모두 정치적 사건이 대상이었다. 정치적 사건은 강도나 살인사건과 달리 배심원 성향과 재판 분위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지역별로 정치 성향이 갈리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이 과잉·과소 대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안씨 재판의 경우 문재인 의원이 방청석에 앉음으로써 배심원들에게 ‘정치 재판’ 인상을 줬다는 비판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법은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들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거나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법원은 이런 법 취지에 따라 선거법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선 보다 엄격하게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마지막으로 “검찰은 재판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참여재판은 법 감정, 즉 감성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주 기자 재판에서 검찰 측은 난해한 판례와 법 조항을 나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감성을 탓할 게 아니라 배심원 선정 절차에 힘을 쏟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참여재판을 사법 개혁의 이정표로 세우기 위해선 판사·검사·변호사,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번 논란이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경향신문은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문제에 관해 사설을 싣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오히려 재판부가 견해를 달리한다며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 “배심원단 의견과 다르게 판결하는 사례는 통상 7~8%에 불과하고 90% 이상은 배심원단 의견을 따르는 것에 비춰 보면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례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주진우씨 재판결과 후 언론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감성적 판단 운운하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검찰 장악을 위한 고삐를 죄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마당에 법원마저 이런 기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재판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그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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