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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이화여대 로스쿨과 공동 개최
과거에 동의를 받고 게재한 사진. 다른 보도에 사용해도 괜찮을까?’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이화여대 로스쿨(원장 전효숙)과 오는 8일 언론보도시 발생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관련 분쟁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초상권 동의의 범위를 다루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과거에 동의를 받은 초상을 새로운 보도에 사용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단체에 대한 사진보도에서 해당 단체의 동의 외에 개인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은 양 당사자의 의견이 정정, 반론, 추후보도가 아닌 언론사의 후속보도 형태로 합치되는 경우, 이를 법적 효력을 가진 조정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릴 이번 토론회는 실제 사례를 두고 로스쿨 학생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론사 입장이 되어 상호 토론하고, 위원회 조사관과 변호사들이 모의 중재부를 구성해 토론 내용을 정리한 후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보도에서 사진과 영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초상권 관련 언론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토론회가 초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언론조정·중재의 실무적인 쟁점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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