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정보서에 ‘성범죄로부터 아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 방법’을 동봉해 안내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를 포함한 읍·면·동 주민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정보서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와 야간 취약 시간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로 112신고센터 또는 보호자에 긴급 상황과 신고자 위치 정보를 전송해 신속한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112 긴급신고앱’, ‘원터치 SOS’, ‘U-안심’ 등 3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12 긴급신고앱’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 ‘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 본인 인증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위급 상황시 ‘앱’ 긴급 신고하기를 눌러 112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원터치 SOS’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서 미리 가입하면 위급 상황시 112를 저장한 단축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위치 정보까지 112에 신고된다.
U-안심서비스’는 U-안심 전용단말기 소지자가 이동통신사 U-안심서비스에 가입해 위급상황시 전용단말기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위기 알림 및 위치 정보를 전송,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전국 22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는 평일 밤 10시~새벽 2시의 저녁 취약시간 귀가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도착하기 20~30분전, 시·군·구별 서비스 번호로 전화하면 ‘안전귀가지킴이’가 집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1년에 336만통 가까이 발송하는 우편고지정보서에 단순히 성범죄자 거주사실을 알리는 데에서 더 나아가 성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발굴해 동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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