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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내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11곳 선정
안전행정부는 상업·주거·학교주변·농어촌 지역 중 보행이 취약한 지역 11곳을 선정, 내년부터 도로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구 달성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충남 홍성군 등 11곳이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과 기본·실시 설계 등을 거쳐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을 통해 우선, 보행량이 많은 주거·상업지역 이면도로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속도 저감시설과 보행 전용길을 설치하게 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계한 안전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노인 등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노면 평탄화 등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보도폭이 좁거나 전신주 등의 보행장애물로 인해 불편했던 보행환경을 전신주 지중화,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을 통해 보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침체된 구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10개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37.8%로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보행환경 개선지구를 설치하고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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