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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6개 건설사 담합 적발 경실련 입장
기사등록 일시 : 2007-07-19 12:34:01   프린터




공정위의 서울 지하철7호선 6개 건설사 담합 적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국내 6개 대형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1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6개 건설사 모두를 고발키로 19일 결정했다.


지난 2003년 12월 기본계획이 발표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 건설공사는 모두 대안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형건설사간 뿐 아니라 중견건설업체들과의 광범위한 담합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 7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거진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적발은 공공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적발된 부정당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 부과와 함께 감사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턴키·대안 시장의 전면적인 조사, 업체간 정당한 가격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제도를 즉시 폐지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부정당업체들에 대해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부과하라.


현행 국가계약법(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27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 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6개 건설사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21억원으로 6개 건설사의 낙찰금액 8,846억원의 2.5%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물산의 경우 낙찰금액은 1,831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으로 부과된 금액은 46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부패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영업정지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 규정된 제재조항조차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부정부패로 얻는 이익이 큰 대신 불법행위는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적발한 부정당업체들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해당부처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해당부처의 장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건설업체들에게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부과하여야 한다.


둘째, 사정당국은 각성하고 턴키·대안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공정위는 이번 적발이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과 연계한 자체 입찰담합징후시스템(입찰상황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분석내용에 근거해 해당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확보했다.


감사원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공정위보다 더 많은 인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담합으로 왜곡된 턴키·대안 시장에 대한 재벌 건설사들의 부패행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다.


사정당국은 지금까지 건설업계의 부정당한 담합행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을 각성하고, 이제라도 재벌 건설업체의 특혜시장으로 전락한 턴키·대안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공정한 부패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셋째, 정당한 가격경쟁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대안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하라.


턴키·대안 방식의 입찰제도는 민간의 건설기술력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건설사들의 기술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건설사들이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으며, 가격검증시스템 부재와 투명하지 못한 심의과정 때문에 건설사들의 담합과 설계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뇌물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 11월경 중견건설업체들은 연명으로 작성한 건의서에서 턴키·대안공사는 극소수의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전락, 높은 낙찰율로 인한 국고 낭비 초래, 심의의원과 업체 종사원들을 부패와 타락으로 유인, 시공업체의 기술력 향상은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Global 경쟁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중견건설업체들이 건의서에서 밝힌 것처럼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턴키·대안 방식의 입찰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품셈을 페지하고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선진국형 가격검증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모든 사업의 입찰단계에서 담합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실련은 생색내기용 처벌, 재벌 특혜제도인 턴키·대안 입찰 방식의 존속, 가격검증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근절은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담합과 불법을 조장할 뿐임을 분명히 밝히며 근본적인 부패요인 제거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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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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