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을 졸속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기각시킨 재판부가 전자개표사용결정 취소의 소 본안소송까지 맡아 재판을 진행하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되었기에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장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원고 이재진, 정창화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건 2005아2441법관기피
1.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과 항고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006.1.5.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조서의 기재에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상고이유등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조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법관기피신청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처럼 판시하였습니다.
조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채부가 재판장의 전권에 속한다거나 조서의 작성은 심문의 요지만 작성하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청사와 준비서면에 기재가 되어있고, 증거로 제출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조서의 기재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법관기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엿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기각이유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과 방청객을 상대로 무려 두세시간에 걸친 질문과 대답의 모두가 마치 신청서와 준비서면과 증거에 포함된 것이라는 기가 막히는 편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조서의 잘못을 은폐하고, 조서의 잘못은 조서에 대한 이의만으로 다투만 될 뿐이지 법관기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법리해석은 원님재판식 재판부의 자의적인 전권을 휘두르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는 바입니다.
2. 항고사유
판사 마옥현은 수명법관으로 무려 두세시간에 걸쳐 신청인들, 신청인들 소송대리인들, 피신청인, 방청객을 상대로 상세한 심리를 통해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신문이 된 이유는 수명법관인 마옥현이 신청서와 준비서면과 증거들에 대한 이해와 불명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비근한 예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에 대한 검산을 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에 대하여 검산을 하여야 하는지, 검산을 한다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신속한 개표가 검산에 의하여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인지, 100표 묶음을 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하여 100표 묶음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고무밴딩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그런 묶음에 대한 검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검산이 없는 전자개표기만의 득표로서는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의문점에 관하여 상세한 심문이 이루어졌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대선불과 4일전에 전자개표기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의 여부에 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확인과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미분류표가 나온 것이 사실이라는 피신청인의 확인이 있었던 것과
실제로 개표과정에서 평균 5%의 미분류표가 나온 사실과 노원구의 경우에는 무려 35%의 미분류표가 나온 지역도 있었다는 것을 피신청인이 시인한 사실,
그리고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이 평균 5%의 미분류표가 있었다면 실제로 분류가 된 표도 과연 기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업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사 마옥현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있다면 기호를 인식한 분류표가운데 어느 기호에 분류하는지의 기능에도 미분류표 비율 정도의 기호별 분류가 부정확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피신청인을 상대로 신청인들 주장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묻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기호의 공간이 좁아졌는데 무효표가 더 줄어 든 것은 유무표를 인식하는데 전자개표기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공방에 관하여 수명법관도 그 의문에 대하여 심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다양한 의문에 대하여 방청객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답변으로 해보라고 하여 전자개표기가 유무효표를 인식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방청객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수명법관은 방청객의 경우는 방청객에게 이름과 직업을 묻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등 세심한 심문을 하였습니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을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는 수명법관은 판결문이 증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없다는 식의 짜증을 부리는 태도를 보였지만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대한 검증감정결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며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상기시키면서 피신청인이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적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정이라며 한국선거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므로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신청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하여도 채부를 결정하지도 아니하고 심문을 종결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피신청인 답변서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졸속적인 재판진행으로 2005.10.19. 심리를 하였지만 미쳐 조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그 다음날인 2005. 10. 20.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19. 심리는 미리 기각결정을 위한 졸속적인 통과의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조서의 작성을 그냥 신청서와 준비서면과 증거로만 대체하고 모든 신문내용을 생략해 버린 것도 모자라 변론조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채부나 심문종결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 기습적으로 기각결정을 한 재판부가 본안사건까지 맡아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결론
과연 그러하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