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유산을 원형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도보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고도보존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고도 보존계획의 수립·시행, 고도 보존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중구·송파구,경주,부여,공주,김해,수원,광주,강화 등 왕조시대의 도읍이었던 지역에 대해 문헌조사,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도(古都)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고, 현상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문화경관을 복원·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변지역은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新築)·증축·개축·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수목심기 및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취,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을 금지,제한하고, 역사문화경관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행해야 한다.
고도(古都) 보존사업은 보존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문화재청장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보존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다.
고도(古都) 보존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고도보존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고도(古都)보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토지·건물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토지 등을 소유한 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