묄렌도르프(Möllendorff)는 1882년 12월 27일 통리아문(統理衙門)의 참의(參議)로 임명되어, 독일 태생의 서양인(西洋人)이 조선(朝鮮)의 고급 관리가 되었고 1883년 1월 12일 통리아문이 외부(外部)에 해당하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확대되자 협판(協辦)으로 승직(昇職)해서 해관(海關)과 변관(邊關) 업무를 총괄하는 정권사(征權司)의 책임자가 됐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우두머리는 독판(督辦)이고 책임자로 5인의 협판(協辦)이 있었다. 묄렌도르프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협판(Vice President of the Corean Foreign Office)의 자격으로 어명에 의해 1883년 4월 24일 조선해관(朝鮮海關)을 창설하고 박동(薄洞)에 해관(海關) 본부를 정했으며, 총세무사(總稅務司) 메릴(Merrill)은 1885년 10월 부임해서 12월 해관(海關) 본부를 정동으로 옮겼다. 1908년 1월 1일부터 해관 본부가 관세국(關稅局)으로 변하고, 총세무사도 관세총장(關稅總長)으로 변했으며, 개항장의 해관(海關)도 세관(稅關)으로 바뀌었다.
1883년 7월 25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督辦) 민영목(閔泳穆)은 일본 공사 다께조에(竹添進一朗)와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과 해관세칙(海關細則)을 조인(調印)했고, 11월 3일부터 실행된 것으로, 일반상품의 관세율이 8% 수준을 유지했다. 9월 19일부터는 인천 부산 원산 등지의 개항장에 감리(監理)를 두어 해관(海關)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개항장에서의 관세 징수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883년 10월 8일 통리아문(統理衙門) 협판(協辦) 묄렌도르프는 일본제일국립은행 부산포지점 주임(主任) 대교반칠랑(大橋半七郞)과 인천 부산 원산 삼항(三港) 해관수세업무(海關收稅業務)를 日本國第一國立銀行(일본국제일국립은행) 각 지점에 위탁(委託)하는 계약을 맺어 해관세(海關稅) 수납은행으로 일본제일은행의 지점(支店)이 지정되었다.
11월 26일에 영국과 독일(德國)의 수호통상조약을 수정하여 조인하면서 일반상품의 관세율이 7.5% 수준으로 내려갔다. 수정된 조영수호통상조약은 1884년 4월 28일 비준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효력을 발생했고, 1884년 11월 21일부터는 모든 통상국가에게 조선해관의 관세율 적용이 조영수호통상조약에 의한 것으로 통일되었다. 1883년 4월부터 해관(海關)이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관세(關稅)의 징수업무는 11월부터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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