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역죄인(惡逆罪人)에 대하여 추국(推鞫)한 내용을 승정원에서 편찬한 추국일기(推鞫日記)의 내용 체재는 대체로 날짜와 시간을 적은 후 관원의 좌목(座目)과 참석 여부가 먼저 기록되고 국왕의 전지(傳旨)에 의한 죄인의 심문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죄인별로 심문 일자와 신분 성명 연령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개인별 추고(推考)가 대부분이나 면질(面質)도 있다.
일단 국문(鞫問)이 끝나면 각 죄인의 죄목과 처형 내용이 국왕에게 보고됐다. 조선시대의 중죄인으로서 국왕의 특지(特旨)에 따라 추국(推鞫)을 받는 부류는 변란(變亂) 역모(逆謀) 당쟁 사학(邪學) 괘서(掛書) 어사가칭(御史假稱) 능상방화(陵上放火) 등인데, 이들은 경중에 따라 친국(親鞫) 정국(庭鞫) ·추국(推鞫) ·삼성추국(三省推鞫)으로 구분되어 신문(訊問)을 받게 되어 있다.
추국(推鞫)은 양사(兩司)에서 참가하여 시행하고 문사낭청(問事郎廳)은 의금부에서 차출하고 죄인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의 형방(刑房)에서 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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