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형(刺字刑)은 죄인의 얼굴이나 팔에 죄명을 문신하는 형벌이며 경면형(黥面刑)·삽면형(鈒面刑) 또는 묵형(墨刑)이라고도 한다.
죄인의 몸에 상처를 내고 먹물로 글자를 새겨 전과를 표시하는 형벌이고 장형(杖刑)이나 유형(流刑)에 부수되는 부가형이다.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을 실정법으로 사용해 강도 및 절도범에게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이 형을 가했다.
1436년(세종 18)에는 절도범에게 태장형을 제외하고 단근자자(斷筋刺字)의 형벌만 시행하고 이 형을 받은 죄인이 그 즉시 물로 씻거나 입으로 빨아내 지워 버리기도 했다.
경국대전에는 강도범에게 강도 두 글자를 얼굴에 새기고 그 자리를 봉하여 날인한 뒤 먹물이 깊이 스며들기를 기다려 3일이 지난 뒤에 풀어 주도록 규정했다.
1470년(성종 1) 형조에서 우마절도범에 대해 초범은 장 100에 도 3년, 재범은 장 100에 자자, 3범은 장 100에 경면, 4범은 처교(處絞)할 것을 윗사람에게 물어 실시한 사실이 있어 경면형이 한 등급 무거운 형벌이다.
1740년(영조 16) 영조는 교서를 내려 자자형을 시행하지 않지만 율문(律文)에 남아 있으면 후폐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여 이를 삭제할 것을 명하고 전국의 형구를 거두어 불태우게 하여 이 형벌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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