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조선 왕실의 탄생과 태교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조선의 왕과 왕비는 침전이 구분되어 있었고 아기를 수태(受胎)할 길일을 받고 하늘과 땅의 만남을 상징하는 합궁(合宮)을 하였으며 한달에 한번인 길일은 제조상궁,관상감에서 초하루 그믐 보름 뱀날 호랑이날을 피해 택하여 올리며 길일이라도 일기가 안좋으면 역시 피했고 합궁하는 날에는 나이 많은 상궁 2 명만 침소를 지켰다.
태교는 성현의 교훈을 새긴 옥판을 보고 그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아침을 맞이하였으며 임신 3개월부터 어지러운 바깥 세상과 소식을 끊고,심지어 왕과도 편지로 연락하며 음식의 단맛도 경계하고 피리 독주도 피했고 처소에는 늘 정숙을 유지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몸치장에 신경을 썼다.
5개월부터 낮에는 당직 내시,밤에는 상궁나인이 천자문,동몽선습,명심보감 등을 낭독하였고 7개월부터는 육선(肉膳)을 피하고,콩으로 만든 음식,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상에 오르게 되며,산모는 불로장생하는 생물과 자연물을 그린 십장생 병풍을 보며 자수와 누비옷을 만들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원했다.
왕비와 세자빈의 출산을 위한 산실청(産室廳)과 후궁을 위한 호산청(護産廳)을 두었는데 산실청은 중전의 경우 3개월 전에 설치하며,산실청 설치 기간에는 형벌 집행을 하지 않고 출산 후 7일째 되는 날 산실청을 폐지하였다.산실청은 출산과정을 총괄할 도제조와 권초관을 임명하고 내의원의 3제조 등이 배속된다.
산기가 있으면 산실청에서 산실을 꾸미는데 산실은 산모의 안정을 위해 평소 거처하던 방으로 정했으며 순조로운 출산을 위하여 최생부(催生符)를 북쪽 벽에 붙였다.산자리를 깐 후에는 태의를 둘 방향에 주사로 쓴 부적을 붙인 후 의관 차지내관이 차지법(借地法) 즉 순산할 자리를 귀신에게 빌린다는 의미의 주문을 외워 귀신들이 악신을 물리칠 것을 부탁했다.
의관은 왕의 윤허(允許)를 얻어 왕비의 성을 부르며 왕손의 출생이지만 귀신에게 도움을 얻어야 했다.달이 바뀌면 길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산자리를 달의 덕을 볼 수 있는 길한 방향으로 돌려놓았다.산자리는 산모의 머리가 달이 떠오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였다.산기가 있으면 산실에 삼신상을 차려놓고 순산을 빌었다.
왕비가 출산하면 국왕은 구리종을 쳐서 아기의 출생을 알리고,출산 직후에 산실청에서 권초(捲草)를 하고 벽에 붙여둔 최생부를 떼어 불살랐다.원자가 탄생한 지 3일째 되는 날 국왕은 종묘에서 선대 왕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7일째 되는 날 왕은 대신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축하 연회를 성대하게 베푸는 진하(進賀)를 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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