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體育)의 날은 법정기념일, 비공휴일로 국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 제정한 날이다.
국민의 건강은 바로 체력이며 국력이며 국가경쟁력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체육(體育)의 날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의 하나. 매년 10월 15일이다. 체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체력을 증진하며,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민들이 체육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국민체력을 증진하며,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다. 바로 국민들의 체력은 국력이라고 본다. 정부의 국민들의 체육특기를 살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체육(體育)의 날 역사는 1962년 10월 5일의 <국민체육진흥법>과 1963년 3월 18일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해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해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체육법이였다. 1973년 3월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체육의 날’을 ‘올림픽의 날’(6월 23일)과 통합하였다. 체육의 날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을 체육주간으로 설정해 모든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체육(體育)의 날은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1988년 88올림픽을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체육방면에서 그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본다. 인기종목외에 비인기종복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많은 체육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뛰고 있어 국가위상을 높이고 있다. 특히 축구나 야구종목에서는 세계적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은 바로 체력이 국력이며 국가경쟁력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체육(體育)의 날을 맞아 국민건강과 현실에 닥친 “코로나19 사태”도 국민 건강과 체력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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