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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차량 등 무등록 운행차량 집중단속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08-12-09 10:50:26   프린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말연시 기간중 경찰청의 음주운전집중단속시에 시. 도 및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차량 및 무등록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여 장착한 고광도 방전식(HID : High Intensity Discharge)램프 전조등으로서 이는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약 17배나 광도가 높고, 난반사 현상을 초래하여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심각한 눈부심 현상(3초간 사물 식별 능력 저해)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적발시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HID등화를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제동등 및 미등의 색상은 적색이어야 하나 청색 또는 등광색을 장착한 사례, 황색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청색 또는 적색을 장착한 사례, 번호등을 네온싸인 등으로 바꾼 사례 등 각종   등화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사례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법인등의 파산 등으로 발생한 법인 소유 등의 자동차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일명  대포차)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및 뺑소니 등 각종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후에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시. 도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하여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당부했다.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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