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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현행 1900-2400원 으로
서울시는 4년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택시요금조정(안)을 지난 7일 시의회에 상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인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은 2007년 12월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요금조정 계획에 대해 지난해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조정을 유보한 상태에서 2008년 LPG가격의 급등 등 택시운송원가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택시조합에서 수정 제출한 요금조정 계획에 대해 회계법인의 원가검증 용역과 시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km 당 운송원가 산출은 원가 검증기관에서는 2006년 1,126.89원, 2007년은 1,144.63원, 2008년은 1,206.75원으로 제시했다.
원가 보전을 최소화 시키는 차원에서 원가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인 LPG 가격을 2지난해 평균가격(1,008.42원)이 아닌 3년 평균가격(825.96원)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8년 원가를 인정하여 km 당 보전원가를 1,167.03원으로 조정했다.
여기에 최소한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비용 35.43원을 반영하여 요금인상에 필요한 최종 km 당 원가는 1,202.46원으로 분석했다.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비용 추가반영 35.43원(3.44%p) 이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5% 반영(28.25원, 2.74%p)이다.
운수종사자 제복 및 택시디자인 개선 등 서비스개선 비용 반영(7.18원, 0.7%p)
운송수입은 원가 검증기관에서 1,004.81원으로 제시 했으나 서울시 자체 검증결과 나타난 1,029.59원으로 수정했다.
km 당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비교 분석하여 시는 최소한 16.79%의 요금인상 요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했다.
택시요금 인상률 결정
원가 분석결과 16.79%의 인상을 반영하여야 하나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택시업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2.7%)의 범위내에서 조정 인상하는 방향으로 결정 했다. 현재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2km 1,900원, 거리요금은 144m 당 100원, 시간요금은 15km/h 이하로 주행시 35초당 100원으로 택시요금인상률 산출의 기준인 평균주행거리는 4.958km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요금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만 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두가지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이다.
두가지 방안에서 기본요금과 거리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현재 택시의 운송수입 구조가 평균주행거리 이상에서 66%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 택시의 거리요금이 타도시에 비해 가장 높았기 때문에 현 요금구조에서 거리요금을 조정할 경우 업체의 운송수입 증가에 도움은 되지만 이용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가장 고질적인 시민의 불만사항인 승차거부는 장거리 고객을 선호하는 문제에서 발생하므로 이번 요금인상은 기본요금만 500원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택시요금 중 부가요금인 심야할증은 현행기준대로 00:00~04:00에 20% 할증이 유지되나 시계 할증 20%는 폐지토록 하고 1982년에 도입한 시계할증은 그동안 수도권도시의 발달과 생활권의 동질성 등을 감안하고 수도권 주민의 택시이용 편의 제공과 할증료 징수에 따른 요금시비를 없애기 위해 시계할증료를 폐지했다.
시계할증료가 폐지되는 도시 11개 도시 의정부시, 고양시,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다.
요금인상률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택시요금의 인상으로 늘어나는 운송수입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 했다.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중앙임금단체협약 결과를 모든 업체가 준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운송수입기준금의 적용도 요금조정 후 한달 이후부터 적용토록하여 무리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택시수입금 관련 회사별로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택시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요금인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5% 인상과 정부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해 실시한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금까지 고려하면 10% 정도 개선이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부터 모든 운수종사자는 깔끔하고 세련된 복장을 입게 되며 양 조합에서 복장디자인을 제출하면 디자인총괄본부에 의뢰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택시 서비스 평가결과 많이 지적되는 택시의 청결과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하반기 서울의 모든 택시는 운전자와 고객 모두 차내에서 금연을 실천하는 “금연택시”로 지정할 것이며 앞으로 청결문제는 택시서비스 평가시 중점사항으로 포함하여 청결한 택시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 택시에 대한 시민고객 불만은 다산콜센터로 접수되었는데 앞으로는 택시사업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 해결하는 회사별 고객만족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소속택시회사의 불친절이나 잘못을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더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든 법인택시에 카드결제기를 장착하고 브랜드 콜택시에 가입하도록 하여 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입증대 도모할 계획이다.
- 브랜드 콜택시 가입시 콜단말기 20만원, 월 운영비 25,000원 지원. - 카드택시 가입시 가입비 15만원, 관리비 월 1만원, 통신료(법인) 5,000원 지원
영상주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교통사고처리비와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수입금이나 운행기록을 정확히 하기 위한 운송기록수집기의 장착을 통해 법인회사의 경영을 개선할 계획이며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영상주행기록장치(20억원), 운송기록수집기(13억원), 택시서비스평가 인센티브(7억원)이다.
이달 시의회 의견청취와 5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미터기 수정 작업은 오는 6월 한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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