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이번 4월말까지 국세인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2008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결손금은 올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
14일 시에따르면 법인 중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결손이 발생 이 중소기업이 납부한 2007년도 주민세’에서 소급하여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손법인으로서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된 제조업 등을 영업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 1천명 미만,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현재 70만개 정도(07.12월말 728천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세를 소급하여 환급받기 위해서는 지난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결손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4월말까지 본점 주소지 관할 구청에지난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신고서,2007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하여 주민세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고환율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납기연장
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환율, 원자재가격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까지 납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세무서에서 3월 법인세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조사없이 국세납기연장확인서에 의하여 바로 주민세의 납기연장을 해주고, 세무서에서 납기연장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중소기업이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납기를 연장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분 주민세 10%를 납기연장 받을 경우 최대 오는 10월말까지 미루어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세의 10% 주민세 납부해야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오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08.12월말 기준으로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각각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여러 곳에 본점이나 지점 등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다른 구청에 지점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 구청에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에 일괄하여 1번만 납부하면 된다. 본점·주사무소가 서울시 이외의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사업장 중 종업원이 가장 많은 구청에 일괄하여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1번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