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보험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의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만 12세 아동(97년 1월1 일이후 출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수혜자는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5만 4천원만 부담하면 3년간 후유장애, 입원 급여 등의 보험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30만원 3년)도 받는다.
또 장애인시설이 주체가 돼 가입하는 장애인시설보험의 경우 별도 비용부담 없이 재산손해, 배상책임손해, 신체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동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보험 대상자를 오는 8월까지 추천받아 재단에 신청하고, 재단은 9월 말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액보험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장애인 시설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