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ERP(KOVIS)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철도노조의 ERP시스템 운영업무 방해 행위가 법원에 의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도노조의 방해로 운영에 차질을 빚던 코레일의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이 정상운영돼 코레일의 경영혁신이 한 층 탄력을 받게 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1월부터 ERP시스템이 구조조정과 노동감시의 수단이라며 가동중단을 요구하고 교육·사업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해 해왔다. 또 조합원들에게 ERP시스템 접속과 정보입력, 교육을 거부하도록 투쟁지침을 하달해 시스템 정상운영을 막아 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방해로 업무처리 지연, 대체입력에 따른 인력낭비 등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철도노조에 금지를 명한 행위는 ERP시스템 접속·교육·정보입력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투쟁지침 등을 공표해 ERP시스템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ERP시스템 교육·설명회 등의 개최 및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코레일 근로자를 상대로 ERP시스템 접속·교육수강·정보입력 거부를 권유·지시·선동하도록 함으로써 ERP시스템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동조합이 코비스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조건과 관련되지 않은 신경영방식인 코비스 시스템의 도입 자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행하여지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코비스 시스템 운영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노동조합이 코비스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할 수 있지만 코비스 도입업무를 방해하도록 코비스 시스템 접속거부, 코비스 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거부 등의 내용으로 행동지침을 내리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정당한 코비스 시스템 도입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17일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코비스시스템 운영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이후 코레일 ERP시스템에 대한 두 번째 판결로서, 코레일은 법원으로 부터 연이어 ERP시스템 도입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