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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기사등록 일시 : 2009-07-21 12:27:42   프린터

서울시가 보행자 편의를 위한 여러 시책을 발굴, 운영해 왔으나 고질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여전하고 정책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시는 21일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시책을 개발하여 도시거리를 시민의 행복공간으로 창조해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으로서 여성이 걷기 편한 보도조성, 걷는 즐거움을 주는 서울풍물시장, 시간제 규격화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Green-way 조성사업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시행 한다. 

교통소통 장애 및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고질적으로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견인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여 '09.8.1부터 단속과 동시에 견인했다.

시는, 주 정차 위반행위 단속원과 견인업체의 유착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자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면 견인업체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량을 찾아내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여 왔다.

 

시와 자치구는 오는 8월1일부터 고질적인 불법 주 정차 차량을 ‘견인 우선대상차량’으로 지정하여, 단속원이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고 장시간 불법 주 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도보단속원이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신속히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다만, CCTV단속과 도보단속으로 중복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견인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우선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줄이자는 의도이므로 일반위반차량이 견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대상으로‘견인우선대상차량’을 널리 홍보할 예정에 있으니, 견인우선 대상지역에 주 정차 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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