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입육을 취급하는 음식점 100개소를 대상으로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하여,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2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허위표시), 쇠고기 종류(육우, 젖소 등) 미표시 1건,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3건, 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건이다.
이번 점검은 수입쇠고기를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원산지표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으로부터 수입육 유통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음식점이 냉장고에 보관중인 수입육 및 원산지표시 내용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수입육 취급음식점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원산지표시제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업소가 소비자들이기피한다는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