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일부 어린이 장난감에 함유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노출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제품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PS 마크(자율안전확인표시)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어린이 완구 등 14개 제품군 170개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바륨·비스페놀 A 등 20개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제품(170개 제품) : 젖병, 치아발육기, 유아용 완구류(3제품군), 플라스틱 완구류(2제품군), 플라스틱 블록, 목재완구, 점토 완구, 유아용 로션류, 립케어, 유아용 세정제류, 놀이용 매트 등 총 14개 제품군 이다.
조사대상 물질(20개 화학물질) 납,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 8종, 페놀 등 모노머 4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8종 이다
조사방법 경구 및 경피노출 위해성조사(제품내 유해물질이 입과 피부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을 조사하여 일일섭취허용량과 비교)이다.
조사대상 170개 제품 중 8.8%인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노출량이 일일허용수준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생동안(70년기준)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량이며, 산출된 유해물질 노출량(제품내 유해물질 함유량이 아니라 제품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임)이 허용수준을 넘는 경우 유의 필요.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EPA 등에서 각각 제시하는 TDI(일일섭취허용량), RfD(독성참고치) 중 최신기준을 적용이다.
일일섭취허용량(TDI)을 넘은 유해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DEHP;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BP; 디부틸프탈레이트, DINP;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이다
특히 유의가 필요한 제품은 유아용완구(딸랑이, 삑삑이, 오뚝이)와 어린이용 인형(동물인형 포함)로서, 유아용 완구의 경우 22개 제품 중 3개 제품(13.6%)에서 DBP(2), DEHP(2), DINP(1)가 허용수준(TDI) 이상 노출되고, 어린이용 인형은 21개 제품 중 10개 제품(47.6%)에서 DBP(1), DEHP(6), DINP(6)가 허용수준(TDI) 이상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NP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표준원에서 기준 추가여부 검토 중(기표원) 이다.
수유 이유용품(젖병, 젖꼭지, 치아발육기, 모유비닐팩), 유아용 화장품(로션·오일, 립케어), 유아용 목욕제품(샴푸, 비누, 바스)에서는 비스페놀A 등 화학물질, 중금속 노출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일종의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일일섭취허용량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시 발달기능이나 생식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용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제품들의 특성을 보면, 회사명, 원산지가 불명확하고, KPS 등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이제품을 고를 때 제조회사 등 제품정보가 명확히 표시되고, KPS 마크 등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나타난 제품에 대해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위해우려 수준이상으로 조사된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계획이며, 위해우려 수준이상으로 조사된 어린용 제품 중 제조사 등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해서는‘환경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제품의 수거·파기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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