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줄이고, 서울의 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CNG 버스보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7월말 현재 시내버스 7,601대의 85.1%인 6,475대를 CNG 버스로 전환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총15만9천대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여 이러한 대기질 개선사업의 효과로 매년 서울의 공기는 뚜렷이 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민과 직업운전자 총1,545명(시민 1,018명, 운전자 527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대기환경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의 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매연배출 경유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일반시민 67.0%, 직업운전자 70.9%로 ‘서울시의 경유차 저공해사업’으로 인해 매연배출경유차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연농도가 20%인 대형 경유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1시간 동안 포집한 결과 매연 포집량이 약 35g으로 1일 1대의 시내버스 평균 운행시간을 15시간으로 계산했을때 525g의 매연이 발생하고, 경유차의 매연은 대부분 입자가 매우 작아 폐 깊숙이 침투하여 유전자 변형, 혈액순환장애, 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서울로 진입하는 서울시외 지역차량이 매연을 많이 뿜는다는 의견이 많아 서울시에서는 8개 배출가스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서울시내 주요 여객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및 서울시내로 진입하는 수도권 소재의 노후 시내버스(경유차량)에 대하여 주요 회차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시내 6개 주요 여객터미널, 강변역, 도봉산역, 내곡동 진입로 등 총 10개소의 수도권 시내버스의 주요 회차지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총1,784대를 점검하여 매연배출기준을 초과한 22대를 적발하여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운수업체에 차량정비 개선명령과 과태료(310만원)를 부과했다.
매연배출기준에서 4%이하 초과시 개선명령, 5%이상 초과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가 병행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배기량에 따라 10-5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로 진입하는 타지역 소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CNG버스로 전환 및 저공해조치를 적극 유도하여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 할 계획이며,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검은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보시면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했다.
24시간 운영되는 120 다산콜센터에 매연차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차량소유자에게 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러 차례 신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반이 출동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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