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지도·단속 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모집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등 수강료 초과징수한 학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서울에서 총 1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2건은 강남교육청(대치동 등) 8건, 북부교육청(중계동 등) 4건 등 주로 학원 밀집 지역에서 나왔다.
추석연휴 기간 중 논술 교습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일부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주로 강남 대치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별 맞춤 단기 특강과정에서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강남 대치동의 한 논술연구소는 수강료 기준액을 월 24만2410원으로 고시해 놓고도 70만 원을 받다 적발됐으며, 이 외에도 수강료와 강사인적사항 미게시, 학원등록증 미비치 등이 적발됐다.
또 다른 논술학원은 월 19만7000원의 수강료 외에 93만 원의 동영상 강의 DVD와 교재를 ‘끼워팔기’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학원들에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고 수강료초과분은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특별 지도·단속이 사전에 학원가에 공지돼 불법·탈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으나,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대치동 등 일부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불법 사례가 성행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며, 전국 단위 학원 수요을 충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철,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입시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전국적으로 고액 불법과외 등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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