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기환)는 19일 최근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악용한 각종 범죄로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방범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5개 도시가스회사(서울, 대한, 예스코, 한진, 강남)와 공동으로 연립·빌라주택 등 관리주체가 열악한 범죄 취약지역 약 125개소를 선정하여 10월 중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설치는 약 160세대 125개소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취약 연립 또는 빌라, 옥외배관이 창문이나 베란다를 인접 통과하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 도시가스공급사가 공동 선정한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건축 시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잡거나 밟지 못하도록 여러 형태의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배관 안전관리와 함께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시민이 필요에 의해 일부 설치된 곳이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가스배관이 창문, 베란다, 발코니 근처에 설치되고 특히 방범 창살이 없는 경우 맞벌이 부부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담장과 가스배관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경우 건물 주변에 언덕이나 절개지 등이 있어 사람통행이 뜸한 지역은 옥외 도시가스배관 악용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시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취약지역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시범 설치로 생활안전 구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고객이 보호설비를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입상관 방범용 덮개 설치 기준”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실효성이 미미한점을 감안하여, 국 · 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요청하여 사용자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설치규정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