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법경찰은 29일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代工)들이 수입신고 없이 휴대품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불법 중국산 당(糖)절임 건과류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집, 시중에 유통해 온 조직일당 9명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취급한 중국산 6개 당절임 건과류 식품에 대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은 식품규격 기준상 허용하는 기준치(0.03g/kg 미만)를 최고 65배(1.96g/kg)까지 초과 검출되고, 당절임 식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타르 색소도 검출(적색 40호, 102호, 황색 4호, 5호, 청색 1호)이다.
이들은 전문수집책, 유통총책, 판매책 등으로 담당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불법 중국산 식품을 국내 반입 및 판매하였는바,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2,898회 35억원 상당 규모를 유통시켰다.
수사결과 밝혀진 세부유통 경로는 수집총책 문모(59, 서울, 중국 모무역 운영)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적발시까지 총 392회에 걸쳐 중국을 왕래한 자로서, 중국현지에 모 무역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을 개설하고 정상 수입절차 없이 중국 현지에서 대량의 중국산 불법 식품을 매입하여, 보따리상(일당을 받고 인천과 중국을 매일 왕래하면서 물품 반입, 일명 따이공 代工)에게 분산하여 휴대품으로 국내에 반입 조치토록하고, 이를 수집하여 국내 유통총책에게 공급했다.
수집총책 김모(56 여, 인천거주, 중국식품 판매업)씨와 이모(47, 남, 인천거주, 중국식품판매업)씨는 각각 자체 관리하는 20여명의 보따리상들이 휴대하여 반입한 불법 식품을 인수 및 수집, 시중 유통총책에게 공급했다.
국내 유통총책 강모(51, 여, 서울거주, 중국식품 판매업)씨는 수집총책들이 보따리상으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한 중국산 불법식품을 서울과 경기도 등에 식품도·소매업 등록한 판매책에게 공급했다.
판매책 박모(59 남, 경기도 거주, 식품도소매업)씨와 손모(50 남, 서울거주, 식품도·소매업)씨는 정모(50 남, 서울거주, 식품도·소매업)씨 김모(27 서울거주, 식품소분·판매업)씨 주식회사 식품(경기도)등 5명은 식재료상과 음식점 등에 판매하고, 이번 적발된 중국산 불법 식품은 혼례 폐백 음식용과 유흥주점 및 호프집 등에서 술 안주용 및 기타 식재료 등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수입, 판매, 운반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서울시 특사경은 지난 6월 식품소분(대용량 포장을 소규모 판매단위로 재포장)업소의 위생실태 단속과정에서, 정상적 수입절차 없이 들여온 중국산 붉은색 금귤(일명 낑깡)이 업소에서 보관된 것을 발견하고, 수거 검사한 결과 유해성분이 함유되었음을 통보받아 불법 유해식품의 원천을 적발하여 유통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 심야와 휴일에도 잠복과 미행을 통해 유통경로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압수수색 5차례 13개소, 체포영장 집행 2차례 등 끈질기게 추적 수사를 햇다.
시 특사경은 수사과정에서 세관과도 공조하여, 관세청과 인천세관에서는 금번 적발된 유해 성분이 함유된 6개 식품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하고 보따리상들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지침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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