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기준금액 분기별 20만원)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된다.
장학금 분기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이다. 자립지원금 어린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하여, 어린자녀가 20세 이상으로 성장 시 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노부모에게만 지급 현재는 지원 기준금액(10만원)에서 50%를 가산하여 15만원 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확대는 내년 1월 1일로 시행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개정 시행일인 2월 7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일원에 건립예정인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위탁운영자 선정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한편 위탁운영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재활관련 진료과목 개설 종합병원 운영자이며, 제안서 제출기간은 내년 3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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