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주택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조언 및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 상담을 위해 1990년 이래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사항에 대한 조언상담 등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계층(특히 저소득 임차인)의 고민을 해결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고객은 연평균 22,683명(1일 평균 100여명)이며 연도별로는 07년 20,403명, 08년 22,464명, ‘09년 25,182명으로 최근 시민고객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09년도 상담사항 25,182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은 20,398건(79%)이고, 중개 관련 상담은 4,784건(1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상담내역은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6,296건(25%)로 가장 많았으며, 차임증감청구’ 3,777건(15%),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274건(13%), 보증금반환’ 2,770건(11%), 소액보증금 보호’ 2,266건(9%), 경매시 배당관계’ 2,015(8%) 순으로 나타났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묵시적 갱신 성립 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자’관련으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 조현주씨(성동구 성수동)는 “상담내용을 가지고 임대인과 협의하니 자연스레 그간의 복잡했던 문제가 수월하게 풀렸다” 라며 “정확한 법률지식 및 풍부한 경험에 근거한 친절하고 정성어린 상담에 감사드린다” 라는 만족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최근 10.1월의 경우 갑작스런 한파 탓으로 노후 보일러 동파 등에 따른 수리비용 부담관련 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동파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고장수리비 등에 대해 임차인의 부담은 없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된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위원 박예순씨(20년차)는 “임차인측 상담의뢰가 80%로 비중이 높지만 임대인측의 문의도 20% 차지하고 있으며, 시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설치된 지자체가 없는 탓으로 전체 상담 중 20% 가량은 지방 거주자의 상담으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제주도 등 까지 전국에 걸쳐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 임대차상담실을 총괄하고 있는 이관형 주택정책과 임대문화팀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최초 계약(또는 갱신계약) 체결시 서울시청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주의사항을 꼼꼼히 문의하여 ‘10년 경인년에는 손해를 입는 시민고객이 한분도 없었으면 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고품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보증금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의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최고 49백만원까지 연리 2%의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신청:관할구청)하고 있으므로,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