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가맹점 SSM으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어 동네수퍼를 비롯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9일 이런 상황에서 SSM과 중소상인들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해내야 할 서울시가 중소상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사업조정 심의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이정희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부산시의 사전조정협의회 조정의견’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조정심의에 대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의견결과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부산시의 경우 각 건마다 입점유예나 영업품목 규제 등 구체적인 사업조정 안을 제시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는데 반해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중소기업청에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의 사업조정 의견(22건),부산시 사업조정 의견(4건)이다. 양 당사자간의 의견을 재 확인하고 자율조정을 권고하였으나 사업조정 의견 접근이 더 이상 진전이 없고, 자율조정을 계속하는 것은 상호 실익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자체의 사업조정협의회 조정의견은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자체의 심의의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사업조정심의를 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때문에 SSM-중소상인간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가 SSM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이정희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지역 송파구 가락동과 서초구 서초동 롯데수퍼 SSM이 주변 중소점포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두 곳 모두 롯데수퍼 SSM 출점으로 주변의 중소형 수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입점허용은 하되 강도 높은 조정권고를 해야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롯데수퍼 SSM과 주변 수퍼의 취급품목이 유사하여 그 피해가 명확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중소기업청에서 송파구 가락동과 서초구 서초동 SSM에 대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울시만 구청, 중소기업중앙회와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 신청인들이 입점유예 3년만을 주장하여 기업의 활동과 자유경쟁체제를 제한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을 적절하지 못하고,신청인들의 입점철회 및 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주장은 기업의 건전한 활동을 제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축시킨다.
SSM 입점에 대해 해당 구청, 중소기업중앙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까지 강도 높은 조정권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서울시만 SSM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이다. SSM의 무차별 공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히려 대기업 편에 서서 SSM 진출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SSM 허가제 도입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꽉 막힌 지금 그나마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사업조정제 밖에 없다.시는 SSM과 지역상인들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편 이정희의원은 지난 2월 23일, 편법SSM 사업조정제 포함 및 사업조정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사업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5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중소기업청장이 대기업 등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정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의 조정, 영업일자 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일일수, 사업이양 등을 추가사업조정 대기업등이 일시정지의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사전조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오는 18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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