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이만열은 2일 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지난해 재산변동 사항을 서울시보에 공개했다.
공개근거는 지난해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이다.
공개대상은 시 공직유관단체장 7명과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410명 등 모두 417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올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20,287천원으로 지난해 평균재산가액 944,760천원보다 24,473천원 감소(2.6%)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17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19명(52.5%)이며, 재산가액 감소자는 198명(47.5%)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 요인은 사업 및 급여소득, 펀드평가액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지가 평균 1.42%하락, 주택공시가격 평균 4.1%하락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고의·중과실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고발, 경고, 과태료 부과, 명단공표, 징계의결 요구 할 예정이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더욱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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