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0일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2010년도 개별주택 38만호의 가격이 지난 해 보다 평균 3.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서울 단독주택 총 40만호 중 지난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1만8천호를 제외한 것으로 주요 상승원인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전년도 하락에 대한 회복세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개별주택수는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해 40만8천호보다 8천호 감소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주택이 13만5천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해 보다 1천3백호 증가한 2만1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6,067호, 서초구 3,403호, 송파구 1,943호로서 전체의 54.1%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 개별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3.38%로 전국 평균 1.92% 보다 높고, 주택가격 수준별 상승률은 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 개별주택 최고가격은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95억2천만원이며, 지난 해 보다 7천만원 상승했다.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은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나 전년도 가격 하락폭이 컸던 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큰 자치구는 성동구 4.52%, 용산구 4.37%, 송파구 4.13% 순이며,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 2.02%, 도봉구 2.08%, 노원구 2.32% 순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성동·송파구와 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산구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인터넷으로 통지된다.
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