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식약청’이라한다)은 9일 주류시장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반세기 이상 수행해 오던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이번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이관했다.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의 주류 안전업무관장으로 주류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하게 됨은 물론, 국민에게 믿음과 안심을 주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세청은 이번 주류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과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의 농식품부 이관으로 주류 세원관리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주류제조·유통관리 등 본질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안전에 대해 대부분 식약청이 전담해 왔으나, 주류 안전에 대해서만은 그간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다.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에서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식약청이 설립된 1998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양 기관이 유통주류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 주질 검사 병행 실시했다.
2006년 이후 주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 기관간 업무소관 불분명, 업무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이 주도적 역할. 다만, 통관 단계의 수입주류는 식약청에서 담당했다.
주류 수출입 증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증가 등 주류시장 상황과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수행하기 보다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종합적·선제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과감하게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참살이(well-being) 열풍을 타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점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산·유통되는 주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담당하는 경우 업무성격,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세원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류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에 보다 충실을 기할 수 있음. 식약청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류의 안전 및 위생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생 및 안전관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과 식약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번 6월부터 주류의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식약청이 전담한다.
세부적으로는 식약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고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이다.
국세청은 주로 주류제조방법, 알콜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양 기관은 주류 안전관리 및 세원·면허관리 관련 업무수행 중 신속한 자료 통보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