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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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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0-07-19 11:3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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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상반기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전통시장 내의 농수축산물판매업소 및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재점검을 한 결과 7개 업체를 미표시로 적발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64개소를 대상으로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등 연인원 60명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단속했다.
미표시 7건은 멍게, 생태, 낚지, 당근, 목이버섯, 우럭, 미꾸라지 각 1건씩으로 국내산 2건, 중국산 2건, 일본산 2건, 북한산 1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반기 육우를 한우로 허위판매하다 적발된 5개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를 이번 재점검에서도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으로 구매하여 한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고, 원산지표시위반을 단속하는 방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재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시는 원산지표시 관계법령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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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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