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수입식품의 사전안전관리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는 24일 서울지방청 1층 대강당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등수입판매업체 및 수입신고 대행업체 등 수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수입식품 정책방향(수입식품과) 식품 등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내용(식품기준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해외실사과) 식품 등 표시기준 제·개정 사항(식품안전정책과) 현장 애로사항 및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식약청(본청) 관련 부서 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의 성실한 수입신고를 유도하여 수입식품 정책 등을 이해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설명회 개최가 식품 수입업체 등에게 식품 제반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안전한 수입식품의 공급 및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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