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준 : 영국 0.02%, 미국 0.04% 이다.
둘째, 최근 적발된 조종사들의 사례는 항공업무수행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위해 항공기내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이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현재는 항공업무 종사 중에 음주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등의 측정·단속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