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이뤄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내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3% 확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 3%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세 가지다.
시는 소형주택 및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주택 공급을 늘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07년 관련법령 개정 이후,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남으로써 임대주택 부족률은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7년 4월12일 이후 재개발구역 내 적격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첫째,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3%P 상향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워나갈 계획이다.
시의 대책은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세대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과 2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건립을 면제하고 있다.
둘째, 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의 근거로 삼기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있다.
셋째, 시는 재개발 구역 내에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특히, 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해 전체 주택공급량도 늘리면서 최근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도 함께 늘릴 계획이다.
시는 노부부 세대 등 1·2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해 42%에 이르고,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 3.11명에서 2010년 2.83명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가구구조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형주택·부분형 임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 대해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서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이 자유롭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시의 저층주거지 장려 정책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저층과 고층이 어우러진 다양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침은 오는 30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진희선 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