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인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2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수출 500만 달러 미만 기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은 지난 3월부터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었으나, 기업의 수요 반영과 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요건을 완화, 수출 500만 달러 미만 기업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기업을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중소기업들이 해외전시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활동과 수출계약 이행 등을 위하여 지원되며,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촉진하고 해외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촉진을 통해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 지원규모는 기업 당 3억 원 이내이며,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서, 지난해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을 보유하거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예정기업 등 수출초보기업이다.
신청기업은 신용보증 적격 확인을 거쳐 SBA에서 발급한 추천서에 근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출자금에 대해 시에서 연 2-3% 이차보전이 지원되며, 해당 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번 자금은 자금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수출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은 수출기업추천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보증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SBA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