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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건설기계로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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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8-02-11 11: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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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1일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하여 안전띠 설치 의무화하고(굴삭기 등 14개 기종:110,381대, 지게차:107,476대)이다.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전조등, 차폭등, 번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등)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있다.
예시) 전조등 : 좌우에 각각 1개씩 백색으로, 차폭등 :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 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과속예방을 위하여 최고속도(90 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의 도로 주행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약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로의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오는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 했다.
사무실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 갖추도록 규정했다. 주기장 : 80㎡×(타워크레인대수)0.815로서 사무실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토록 했다.
기존의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고, 타워크레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이동설치시에는 이동설치시 마다)으로 규정 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공시기능이 확보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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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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