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1개소를 최종 해제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한 32개소 중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일대 등 총 14개구 31개소를 최종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4월 총 315개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해제 신청을 받아 5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7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31개소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31개소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오는 9월 1일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되며,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주거재생과)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로 종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구역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일대, 마장동 797-47번지 일대 마포구 창전동 382-1번지 일대, 서교동 460-25번지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510-1번지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43-1번지 일대 은평구 역촌동 51-43번지 일대 광진구 구의2동 72-3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445-3번지 일대다.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은 마포구 용강동 149-7번지 일대 금천구 시흥동 105-1번지 일대, 시흥동 992-2번지 일대다.
한편 시는 당초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은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대상지 중 9만8천㎡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는 주민공람 등 지역 주민의견 수렴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 의견이 대립돼 해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갈등 발생이 우려돼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정비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주민간 갈등이 있는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계호 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장기적인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제 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곳은 휴먼타운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