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의장 조성명)는 8일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 의원이 발의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는 강남구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알선, 마케팅 및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중 강남구가 처음이다.
조례를 발의한 이관수 의원은 청년실업은 국가적 문제로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며 “강남구에서 시작된 청년창업지원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파급되길 바라며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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