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월 말 납기 한으로 자동차 120만대에 대하여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발송 하였고, 새주소(도로명)로 발송된 고지서를 정확히 송달하기 위하여 우체국에서 모든 고지서에 대해 송달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699억원이다. 또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나 주말이므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 120만장 중 104만장이 새주소(도로명)로 발송 하였으며(3만대 전자고지, 13만대 구주소), 기존에 등기고지서만 전산관리 하던 것을 우체국과 “일반우편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 모든 고지서로 확대 시행하여 새주소(도로명)우편 발송에 따른 송달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20만대는 승용차가 116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 차량이다.
한편,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대수는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서초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용산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94천대 161억 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19천대 29억원에 불과다.
또한, 전국 최초로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56만건에 130억원 중 2만2천건에 2억3천만원을 자동차세에서 사전에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함으로 시 금고속에 잠자고 있는 시민 재산을 돌려줌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고지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납세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사망자,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연 세액으로 납부한 자동차, 도난·멸실 등이 신고 되었거나 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일할 계산 대상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또한 시는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무 고지서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납부, 전용계좌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고지서를 깜박 잊고 은행에 가지고 가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만 있으면 은행이나 각 은행이 시내에 설치한 현금지급기(CD/ATM)에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올해 3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은행에서 설치한 현금지급기만 가능하다.
단, 방문은행 외 카드로 납부 시 9백 원 수수료가 부과됨에 주의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 내역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하면 5년간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동차 렌털회사, 운수회사 등 자동차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ETAX를 이용하여 일괄납부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경우 크게 불편을 덜 수 있다.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 선택 후 카드결재에서 “포인트 결재”를 체크 후 결재를 하면 해당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사용가능 카드는 국민, 신한, BC, 농협, 외환, 하나SK, 씨티, 롯데, 삼성 등 9개 카드사다.
해당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전용으로 부여된 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계좌번호(14자리)로 납세자가 계좌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계좌이체는 고지한 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할 경우에만 납부 처리가 가능하다.
부과된 자동차세가 3만원인 경우 납세자가 2만 9천원을 계좌이체하거나 3만 1천원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 납부가 안된다.
납세자가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5개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며, 편의점은 자동차세 고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읽어 세금을 수납한다.
납세자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단, 현금카드는 우리은행·신한은행 카드, 신용카드는 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카드만 가능하고 이 경우 반드시 납세고지서가 있어야 한다.
시 재무국 김근수 세무과장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 제도와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