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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외자판기 커피 율무차 생강차 254건 미생물 검사결과 26건(10.2%) 세균 검출
서울 도심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미생물 검사 결과 다량의 세균이 검출되어 서울시는 즉시 해당 자판기 율무차 판매를 정지 시켰다.
20일 시는 판매가 정지된 26대 자판기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로 실외 설치 자판기 커피·율무차 생강차 등 위생취약 예상 음료 254건 중 26건(10.2%)이 세균수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커피 117건은 모두 안전했으나 특히 율무차 98건 가운데 23.5%에 달하는 23건에서 세균이 검출됐고 또 코코아·유자차·둥굴레차가 각 1건씩으로 그 중 기준치(ml 당 3000이하)보다 60배나 많은 180,000마리의 세균이 나온 율무차도 있다.
또한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서울형 안심자판기를 비롯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 설치된 위생 취약 자판기, 상반기에 청결수준이 불량해 시정지시를 받은 자판기 등 총 6,305대에 대해서도 영업자 준수사항 등 중점 점검하여 규정을 위반한 자판기 757대(12%)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자판기 안 청소불량과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표시사항 미기재’ 246건, 자판기 대수·운영자·설치 위치 변경 미신고’ 52건, ‘기타 차양시설 미설치’ 등 13건, ‘무신고 영업’ 13건, 기준초과’ 26건 그 외 무단철거 고장방치 407건 등이다.
시는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에 판매한 자판기 26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표시사항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 자판기 324대는 행정지도 했다. 407대의 무단멸실 자판기는 1차 자진폐업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또한 자판기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부패·변질된 제품의 취급을 금해야 하며, 세균이 모두 사멸되는 70℃ 이상 음용온도를 유지하는 한편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재료통, 급수통, 급수호스 등 원료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류는 매일 세척 또는 소독해 주어야 한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자판기가 설 자리가 없도록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청결관리 교육·홍보 강화, 고품격 안심자판기 운영 확대 등 시민고객에게 안전한 음료제공을 위한 자판기 위생수준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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