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비일비재하게 체납해온 주한외교공관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집중 추적 징수에 들어간다.
26일 시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20개국 주한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체납행위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2012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그동안 시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공관 차량의 상당수가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출국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 가동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A공관의 경우 4,300건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그 중 280건만 납부해 납부율이 6.5% 밖에 되지 않았다.
또, B공관은 체납건수는 44건에 불과했지만 결손 등의 건수가 93%에 다다랐고, E공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한 건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롭게 마련된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위반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조세 징수 형평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은 체납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실시간으로 과태료 내역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120개국 외교공관 차량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기존 일괄조회가 불가능해 사실상 납부독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교차량들의 과태료 부과 내역이 곧바로 외교통상부 ‘주한외교공관차량 과태료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부과내역을 해당공관에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교공관이 차량 과태료 체납건을 완전히 정리한 뒤에 출국할 수 있게 돼 직접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효과와 함께 과태료 체납분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균 시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이나 조세 징수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외교공관 차량도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철저히 추적·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마련하고, 그간 소홀히 여겨져 왔던 세외수입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