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31일 오후 2시에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서울 도봉구 등 14개 기초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여성가족부는 14개 기초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에 지정 현판을 수여하고 참석 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2009년 익산시를 지정한 이후 현재 30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협약식을 체결한 14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해에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지역이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와 이번에 협약식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은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확산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협약식서 여성친화도시는 양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도시전반에 걸친 배려와 소통의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부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추진프로젝트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의 롤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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