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오는 3월1일 부터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보도 위에 차량을 주·정차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보도 위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차량과 CCTV를 이용해 순찰·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상주시켜 수시로 단속한다.
또한 건축후퇴선(공개공지 또는 사유지)-보도, 차도-보도 등에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 되어 있다면 예외 없이 단속할 예정이며, 그 밖의 경우라도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때에는 견인조치도 병행한다.
지난 1월 한 달 간 적발된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총 단속건수(175,544건) 중 약 21%에 달하는 37,164건이 보도 위 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할 보도를 점거하여 보행권을 방해하고, 시민의 재산인 보도블럭을 파손하는 등 각종 피해를 주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게 된 도로로, 도로교통법(제32조) 상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으나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주차 습관과 준법의식 부족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보도 위 주·정차를 도로변 주·정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속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과태료를 2배까지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승용차 등 8만원, 승합차 등 9만원이 부과된다.
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불법 주 정차는 차량이 보도 위로 올라가면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다 무거운 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서진 보도블럭 틈으로 넘어지거나 발이 빠지는 등 시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강력하게 단속하니 운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