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과중채무, 체납으로 경제적 자활이 어려운 빈곤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노숙인 부랑인,쪽방상담소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정법률상담소, 국세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시는 신용회복 지원사업 확대로 400여명 이상 빈곤계층의 신용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노숙인, 부랑인, 쪽방촌 주민 등 빈곤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실시 하여 742명이 387억원의 채무를 면제 받도록 했다.
지난 2월말 기준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대상으로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420여 명이 신용회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채무조정, 체납건강보험료 결손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신용 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 자활·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과 국체청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신용회복 대상자 선정 및 상담 등 현장에서 도움을 줄 신용회복지원 시설실무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가정법률상담소는 개인회생, 파산·면책 제도 종합안내와 신청절차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시간을 갖을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대상 및 기준과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중에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명의도용에 대한 사전예방 및 피해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국세청 전문가의 교육이 진행된다.
본 교육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향후 거리노숙인과 시설노숙인 등이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쉼터 휴게실, 무료 급식소 등에서도 상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종사자 대상 신용회복 교육에 대해 시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사회적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비용, 절차,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신용회복에 대한 의욕자체가 부족한 노숙자, 쪽방 주민 등 빈곤계층에게 자활의욕을 북돋우고 명의도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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